국민주택 세대주 타지역 원룸 월세거주시 연말정산 문의는?
안녕하세요. 저는 어머니와 같이 lh국민주택에 살고있는 30대 입니다.
한달전부터 타지역으로 직장을 이직하게되어
타지 원룸 보증금 200 월세30으로 계약자는 제 이름으로 했습니다.
lh국민주택 세대주라 타지에 계약한 원룸에는 전입신고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연말정산을 해보니 원룸월세는 포함이 안되더라고요.
문의사항
- 세대원인 어머니가 타지로 전입신고 후 계약도 어머니 명의 월세도 어머니 명의라면 제 연말정산에 포함이 될까요?
어머니 병원비는 제 연말정산에 포함이 된 상태입니다.
어머니는 근로소득은 없고 현재는 제가 근로소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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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불가능합니다.
월세 세액공제는 근로자인 본인이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주택의 월세에 해당되어야 하며, 해당 주소지의 세대주이어야 합니다. 따라서 위의 경우 월세세액공제는 불가능한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