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최저임금 이하인지 적당한지 봐주세요
기본급 210만원일때
1일 8시간 주 40시간 기준
2024년기준
최저시급 9860원
월 환산액 2,060,740원
이잖아요?
그래서 월급 자체로 보면
210만원 이기 때문에
최저임금 위반 아닌거 같은데
시급으로 계산해보면
210/30=70,000원
7만원/8시간 =8,750원이
나오더라구요
그럼 시급으로 보면
최저시급 위반인거 같은데
210만원을 받는건
위반인가요 아닌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질문자님의 산정 방식은 주 48시간 근무했을 때의 시급으로 보아야 하며, 2,060,740원은 주 40시간 근무자로서 책정된 최저임금 월환산액으로 보아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위반이 아닙니다.
근로자께서 30일 내내 일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주 40시간 근무자는 월 임금액을 209시간으로 나눕니다.
그렇게 30일 X 8시간으로 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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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분모로 기입한 값은 30일로 보여져 타당하지 않습니다. 1일 8시간 주 5일 근로하는 근로자의 월 소정근로시간은 209시간으로 이를 분모로 대입하여야 합니다.
1주 40시간을 근로한다면 주휴수당을 포함하여 1주 48시간이 유급으로 처리되어야 합니다. 이에, 월 평균 유급시간은
1주 48시간 * (365일/7일/12월)이므로 약 209시간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통상시급을 산출할 때에도 209시간으로 나누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