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식대카드 제공 중 회사 사정상 미지급일 경우
안녕하세요.
현재 급여 내 식대 20만원 비과세로 적용 되어 있고
직원당 개별 법인카드가 지급되는데, 출근일수에 비례하여 사용 하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를들어 20일 출근했을 경우 식대 10,000원 *21일= 210,000원
위 내용이 따로 근로계약서상 기재되어 있지 않은데,
회사 사정상 개별 법인카드를 앞으로 회수 한다고 했을 때
발생되는 문제가 있을 수 있나요??
(직원의 동의 없이 사라져서 직원이 고용노동부에 이의를 제기하거나 하는 문제)
단순 복지의 문제일거라 생각되는데, 급여명세서 상 식대 20만원이 기재 되어 있어
확인차 문의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