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대카드 제공 중 회사 사정상 미지급일 경우
안녕하세요.
현재 급여 내 식대 20만원 비과세로 적용 되어 있고
직원당 개별 법인카드가 지급되는데, 출근일수에 비례하여 사용 하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를들어 20일 출근했을 경우 식대 10,000원 *21일= 210,000원
위 내용이 따로 근로계약서상 기재되어 있지 않은데,
회사 사정상 개별 법인카드를 앞으로 회수 한다고 했을 때
발생되는 문제가 있을 수 있나요??
(직원의 동의 없이 사라져서 직원이 고용노동부에 이의를 제기하거나 하는 문제)
단순 복지의 문제일거라 생각되는데, 급여명세서 상 식대 20만원이 기재 되어 있어
확인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당초 식대의 지급이 관행화된 근로조건이라면 이를 폐지하는 것은 불이이익 변경 동의절차가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 변경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제도 운영 방식까지 파악하기 어렵지만, 식대 20만원이 매월 급여명세서에 비과세 항목으로 명시되어 있다면, 이는 근로의 대가로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에 해당하며, 근로조건으로 보호받는 대상입니다. 반면, 법인카드 사용은 사내 복리후생의 일환으로,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 등에 명시되어 있지 않고 회사 재량으로 지급되었다면, 엄밀히 말해 임금이 아닌 복지혜택으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식대 20만원을 급여 명세상 현금으로 계속 지급하는 구조를 유지한다면, 법인카드 회수 자체는 직접적인 임금 삭감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법인카드 사용이 실질적으로 ‘현물 식대’ 제공과 같은 역할을 했고, 현금 식대와 별도로 복합적으로 운영되었다면 일부 직원은 기대권 또는 관행에 따른 권리 주장을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식대가 근로계약에 없더라도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 따라 명시되어 있다면 변경 절차를 거치지 않는 경우 위법하니 그러한 규정이 있는지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가사, 근로계약, 취업규칙 등 모든 규정을 보아도 없는 경우라도 이미 당사자 간 아무런 이의도 없이 오랫동안 식대 지급이 되어와서 그 자체로 그 사업장의 특별한 관행이 형성되었다고 볼 수 있는 경우 근로계약의 내용이 된다고 볼 수 있으므로 식대도 매월 정기적 일률적으로 오랫동안 지급되어왔다면 하나의 노동관행이 되어 근로계약의 내용이라 볼 수 있어 사용자가 임의로 변경하는 경우 위법하여 노동청에 진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식대가 실제로 식비가 지출됨을 전제로 변상해주는 실비변상적 금품이므로 임금에는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통상임금에는 반영되지 않습니다.
대법 2000다50701, 2002.4.23.
기업의 내부에 존재하는 특정의 관행이 근로계약의 내용을 이루고 있다고 하기 위하여는 그러한 관행이 기업 사회에서 일반적으로 근로관계를 규율하는 규범적인 사실로서 명확히 승인되거나 기업의 구성원에 의하여 일반적으로 아무도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 채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여져서 기업 내에서 사실상의 제도로서 확립되어 있다고 할 수 있을 정도의 규범의식에 의하여 지지되고 있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