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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레도기분좋은산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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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에서 건강보험료를 체납해 자격이 상실되었다면, 자진 퇴사시 실업급여 조건이 되나요?

이제 7개월차 근무하고 있습니다.
직장에서 건강보험료를 6개월 이상 체납해 자격이 상실되었다는 알림을 오늘 받았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제가 퇴사 후 이직 준비하는 동안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1. 자진 퇴사를 할 예정입니다.

  1. 급여에서 보험료는 모두 제한 상태로 수령했습니다.

  2. 이전 회사에서는 공백기 없이 이직했고 도합 10개월의 근무 이력이 있습니다. 현재 회사에서는 11월부터 근무를 시작해 지금까지 근무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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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건강보험료 체납으로 자발적 퇴사를 한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받기 어렵습니다. 임금체불 등을 이유로 퇴사한다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보험료 미납의 경우 공단에 민원을 넣거나 횡령죄로 고소가 가능할 수 있지만 해당 사유만으로 자발적 퇴사시

    실업급여 사유는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건강보험료를 회사에서 체납한 사실만으로는 자발적 이직 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자발적 퇴사 시 실업급여 수급사유 중 명문의 규정에는 건강보험료 체납이 없으나, 건강보험 등 4대보험의무가입대상이고 근로계약 시 4대보험 가입을 합의하였다면 '채용 시 보다 근로조건이 저하된 경우'에 해당하여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퇴사일로부터 18개월 내 180일이상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유지되어야하며

    주5일 일8시간 근로자 기준 7~8개월이면 요건충족하므로 10개월 근무하셨다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