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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가한베짱이251
안녕하세요 회사 업무를 진행 하다 보면 법인 카드 사용할 때가 많은데 한 번씩 한도 초과가 뜨면 당황스럽기도 하고 그럴 경우 내 개인 카드를 쓰고 지급 요청을 하기도 합니다. 직원은 사전에 법인 카드 잔여 한도를 전혀 알 수 없나요? 사용 전에 경리과 에서는 알 수 있나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삐닥한파리23
보통 회사의 법인카드 잔여 한도는 사무과, 경리과와 같이 법인카드를 관리하는 부서 담당자에게 물어보면 담당자가 알려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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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지한석화구이
직원은 일반적으로 회사의 법인 카드 잔여 한도를 직접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없으며, 이를 확인하려면 경리 부서나 관련 담당자에게 문의해야 합니다. 경리 과에서는 법인 카드 사용 내역과 잔여 한도를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사전에 확인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으랏차차
보통 회사 법인 카드의 잔여 한도 금액을 직원이 알 수 있는 방법은 법인카드를 담당하는 경리과나 사무과나 그러한 곳에서 물어보시면 알 수 있습니다
기쁜소128
법인카드 한도는 관공서의 경우 직책에 따라 한달 금액이 정해져 있습니다.
해당과의 서무담당이나 경리담당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월말이 가까이 오면 잔여 금액을 말해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