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씩씩한코브라207
씩씩한코브라20722.05.30
계약만료일 퇴직실업 급여 대상이 되나요 안 되나요

4년차직영아파트근중입주자대표회의서재계약안한다고합니다.네용은 휴일 날 엘리베이터 청소 불량 신고 들어오면하고했습니다.주머니손넌거.순찰계단다돌지않은것무릅이아파서한계단만올라가고엘리베이터타이용.앞빌라할머니커튼달아준것.실업급여유무가 궁금합니다. 참고로 입사일은 8월 4일 인데요. 8월 3일 24시까지만 해야 되는지요. 밤 11시부터 휴게 시간인데 다음날 새벽에 나와도 되는지요. 5월 19일 날 입주자대표회의 오라고 해서 가서 대충 해명 안 했습니다. 전문가님의 명쾌한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하면 원칙적으로 실업급여 가능 상실사유가 맞습니다.

    • 근로자가 재계약을 희망하지만 사용자가 재계약을 거부하는 경우 실업급여 대상입니다.

    • 2역일에 걸친 근무는 근무를 시작한 전날의 근로로 해석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구직급여를 지급받기 위해서는 ①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일 것, ②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일 것, ③ 이직사유가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것, ④ 재취업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할 것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위 수급요건을 갖추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하고, 이직사유가 기간만료인 경우에는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에는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4년 근무하고 계약기간 만료로 고용보험 상실신고가 된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실업급여 수급은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근무는 8월 4일 새벽까지 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역일상으로는 8월 4일의 근무지만 8월 3일에 이어 연속된 근무로 보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 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

    1. 회사가 재계약을 요청함에도 근로자가 거절하였다면 자진퇴사로 인정되어 실업급여 수급이 어렵습니다. 회사가 재계약을 요청하지 않는 경우에 계약만료로 인한근로관계 종료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3. 선생님의 근무조건을 정확히 알 수 없어 마지막 근무일이 언젠지 답변을 드리기는 어려우나, 2년이상 근무하였다면 이미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라는 것을 알려드립니다. 기간제는 2년까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 구직급여 수급자격 인정여부를 알 수 없습니다.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고,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 등 비자발적으로 이직하여야 합니다. 피보험단위기간은 피보험기간 중 보수지급의 기초가 된 날을 합하여 계산하는데, 근로한 날과 근로하지 않더라도 사업주로부터 임금을 지급받은 유급휴일과 휴업수당을 지급받은 날이 포함됩니다. 야간 근로자로서 8월 3일까지 근로제공의무가 있다면, 역일을 달리하는 8월 4일까지 근무해야 합니다.


  • 1. 계약해지에 관한 사항으로 사료됩니다.

    2. 문의하신 경우 상시 근로자의 수가 5인 이상인지를 확인하셔야 하며, 5인 이상인 경우 2년 이상 근로한 것에 대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임을 주장하시길 바라며, 그에 따라 이 같은 계약해지는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최종근무지의 이직사유가 근로계약기간의 만료인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고 근로계약기간이 2년을 초과하는 경우 계약종료통보는 해고에 해당하며, 해고의 경우에도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마지막 근무일의 근무시간이 역일에 걸쳐 이루어지는 경우 익일 종업시각까지 근로제공의무가 있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4년차직영아파트근중입주자대표회의서재계약안한다고합니다.네용은 휴일 날 엘리베이터 청소 불량 신고 들어오면하고했습니다.주머니손넌거.순찰계단다돌지않은것무릅이아파서한계단만올라가고엘리베이터타이용.앞빌라할머니커튼달아준것.실업급여유무가 궁금합니다. 참고로 입사일은 8월 4일 인데요. 8월 3일 24시까지만 해야 되는지요. 밤 11시부터 휴게 시간인데 다음날 새벽에 나와도 되는지요. 5월 19일 날 입주자대표회의 오라고 해서 가서 대충 해명 안 했습니다. 전문가님의 명쾌한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질문자님께서 고용보험에 가입하셨고 4년동안 근로하셨다면 비자발적 퇴사 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