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자진퇴사후 다시 취업하여 한달 계약직으로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월력으로 한달은 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계약기간이 4월 1일부터 되어 있다면 말일까지 근무후 계약만료로 퇴사시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하지만 4월 3일부터 되어
있다면 말일까지 근무하고 퇴사하더라도 한달 미만 계약직에 해당하여 실업급여 수급이 어렵습니다. 고용센터는 한달 미만 계약직의
경우 일용직으로 평가를 합니다. 참고로 법은 자진퇴사후 일용직으로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일용직 근무일수가 90일이 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