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진퇴사후 기간계약근로계약 단기직 실업급여
구청 기간제계약 한달 계약 입니다 4월1일이 토요일 이라 4월 3일 부터 4월 말일까지 계약해도 실업급여대상인가요 구청직원은 한달이고 4대 연금 나가고 계약만료라고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자진퇴사후 다시 취업하여 한달 계약직으로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월력으로 한달은 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계약기간이 4월 1일부터 되어 있다면 말일까지 근무후 계약만료로 퇴사시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하지만 4월 3일부터 되어
있다면 말일까지 근무하고 퇴사하더라도 한달 미만 계약직에 해당하여 실업급여 수급이 어렵습니다. 고용센터는 한달 미만 계약직의
경우 일용직으로 평가를 합니다. 참고로 법은 자진퇴사후 일용직으로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일용직 근무일수가 90일이 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근로계약기간을 4월 1일부터 시작하는 것으로 근로계약서에 명시했다면 상용직으로 볼 수 있고, 계약기간 만료로 퇴직한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법상 계약기간이 한달 미만이면 일용근로자로 간주됩니다. 전 직장에서 자진퇴사했으면 실업급여를 못받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으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최소 1개월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해야 하므로, 4.3.에 입사한 때는 5.2.까지 기간을 정하여야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으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