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경우 투자한 돈 받을 수 있나요

2022. 05. 01. 18:02

안녕하세요

가상화폐(CTP토큰)을 블록체인 맞춤형 화장품을 만들어 자신의 후대폰에 앱을 만들어 피부측정을 통해 자신들의 정보를 제공하고 이를 측정 후 보상을 받으며, CTP를 이용해 화장품 구매 시 몇프로 할인 및 결재도 토큰의 수요를 이끌어 내게 하면서 시장 가격 방어를 위해 토큰을 소각한다. 본사는 해외공장에 판매하는 무인 자동화 샌산라인 기계도 일부를 토큰으로 지불하고 또한 전국 3천개의 화장품 대리점 개설 시에도 가맹 비중 일부분을 이를 이용해 결재하는 방식이며 자신의 회사는 친환경화장품을 만들어 판매하는 회사다는 것을 앞세워 투자 종용하였다. 2021년경에 회사를 알게되어 투자를 시작하였으며,

최근 2022. 1월경에 000회사와 일반회원과 불미스런 일이 있어 토큰구입한 것을 회사에서 직접 구매하지 않고 다른 회원들을 통해 구매를 유도하여 가족과 지인이 구매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런데 구매한지 4개월이 지난 시간까지 자신들이 기 스테킹한 곳에 입금하지 않은 상태로 있다가 문제를 제기하자 그때서야 불야불야 시스템에 회원가입하면 그곳에 지갑에 넣어준다며 앱을 깔도록 하였습니다. 저흰 원치않고 그때 입금한 돈을 돌려받으려 하는데 가능한지와 이 회사의 위법한 내용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저희는 어떻게 대처를 해야할지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총 1개의 답변이 있어요.

LEE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사실관계를 좀 더 명확하게 정리하고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직 기망과 이에 따른 편취에 대한 증거가 부족해보이기는 합니다. 투자금을 실제 위와 같은 토큰 발행 및 사업을 진행하는 것이 아닌 경우라면 사기죄 성립 여부를 고려해 볼 수는 있습니다. 자세한 사실을 직접 확인해보아야 하겠습니다.

2022. 05. 01.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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