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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세·등록세

가즈아인생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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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산으로 물려 받게 되는 토지, 주택 등도 취등록세를 내야 하나요?

선대가 돌아가셔서 유산으로 상속을 받게 된

토지, 주택 등에 대해서도 취등록세를 과세받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상속세 외에도 취등록세를 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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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등기 등록을 요하는 자산으로 취득세 과세대상 자산이라면, 취득원인이 상속인 경우에도 취득세 부담은 발생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상속이나 증여로 부동산 등을 취득할 경우, 취득세를 납부하셔야만 본인으로 등기가 가능한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박기영 세무사입니다.

    상속으로 취득하는 토지, 주택에 대한 취득세도 별도로 내셔야 합니다.

    다만, 매매취득으로 인한 표준세율과 상속취득 시 표준세율이 다르게 적용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결론 먼저 말씀드리면 취득세는 내야합니다. 다만 유산 또는 상속으로 취득하게 되는 경우에는 취득세율이 조금 낮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용현 세무사입니다.

    상속으로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에도 취득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다만 일반적인 유상승계취득보다 낮은 과세표준과 낮은 세율을 적용받으며, 무주택자가 주택을 상속받아 1세대 1주택자가 된 경우 취득세 감면을 적용받을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