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람이 다니는 길 블럭이 빠진곳에 걸려서 입은 상해 보상처리는
저기 걸려서 넘어지거나 발을 접질렀을때 보상을 받을 수 있을까요? 있다면 어디로 신고해야하나요?
아님 본인 실비로 처리하면 되는가요?
안녕하세요. 이동진 물리치료사입니다.
현장의 보도블럭을 사진으로 찍으놓으시고 관할 지자체에 가셔서 영조물배상책임보험을 신청하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남희성 재활의학과 전문의입니다.
사실 이런 사항은 법률 카테고리에서 답변을 해야하는데 저희쪽으로 배정이 되었네요.
영조물 배상 책임을 물어볼 수 있겠습니다.
해당 보도블록을 관리하는곳이 어딘지 확인하셔야겠습니다.
해당 지역 구청에서 관리할 가능성이 높아보입니다.
만약 관리 소홀이 인정이 되지 않으면 작성자분의 건강보험으로 치료를 받으시고 급여로 인정이 되지 않는 치료항목에 대해서는 비급여 치료 후에 실비처리를 받을 수 있겠습니다.
실비처리는 해당 보험에서 인정하는 치료 범위에서만 가능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서민석 가정의학과 전문의입니다.
의료적인 문제는 아닌 것 같기는 하네요.
어쨌든 누군가에 의한 상해는 아니라고 봐야 하니 건강 보험 적용 받아서 진료는 받고, 사보험으로 인한 보상은 보험 가입 여부에 따라 달라질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실비 보험은 적용 가능할 것 같기는 한데요. 보험사에 문의 하셔야 되겠습니다. 일단 그렇게 처리하고 난 후에 담당 구청이나 동사무소에 민원을 제기할 수는 있을 것 같은데..이건 법률적 문제라서요.
안녕하세요. 송진영 물리치료사입니다.
공공 인도 블럭으로 인한 사고는 지자체의 관리 소홀로 간주되어 국가 배상청구 또는 지방단체에 민원 접수 후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사고 발생 시 사진, 진료기록, 경위서 등을 준비해 시청, 구청 건설과 또는 국민신문고에 신고핫고 개인 실비보험으로 먼저 처리 후 보험사가 구상권 청구하는 방식도 병행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