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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5.03

인도를 걷다가 보도블럭이 푹 빠져 있는 곳에 발이 빠져 다치게 되었다면 어떻게 보상을 받을 수 있나요?

우리가 일상생활을 하면서 보도를 걷다가 보도블록이 푹 빠져 있는 곳에 발을 헛디뎌 다치게 되었다면 어떻게 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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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진우 변호사blue-check
    김진우 변호사23.05.03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해당도로의 설치관리상 하자로 인해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이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는 해당 도로의 관리책임 주체에게 손해배상책임을 묻는 것도 가능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당 보도블럭을 관리하는 지자체에 배상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