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안녕하세요 통매음 신고과정 여쭤봅니다.
푸슝으로 받았어요.
어떻게 진행하면 되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제 사칭계정도 신고 가능할까요?
사칭한것은 상관없지만 닉네임에 명예훼손적인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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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고소장에 통매음에 해당한다는 내용을 기재하여 경찰서에 제출하면 되겠습니다. 다만, 사칭부분은 닉네임만으로는 특정성 요건을 충족했다고 보기 어려워 처벌가능성이 낮습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에서 규정하고 있는데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경우에 성립합니다. 상대방을 통매음 혐의로 신고하시려면 관련 증거를 정리해서 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하시면 됩니다.
닉네임을 사칭해서 명예훼손적인 표현을 사용했다면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수도 있겠지만 닉네임의 경우는 특정성(누구를 지칭하는 것인지 주변 정황으로 알 수 있어야 함) 요건이 충족될 수 있는지 여부가 중요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