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께 1억 5천 차용을 하려고 하는데 이러한 방법도 가능한가요??

2021. 12. 13. 23:16

1. 우선 부모님께 1억 5천을 차용하려고 합니다. 당연히 차용증은 쓸거 고요. 2억 1천만원 이하는 이자를 지급하지 않고 원금을 갚아가도 된다기에 원금 상환 형식으로 차용증을 쓰려고 합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가. 부모님으로부터 2021년 12월 27일 1억 5천만원을 차용하되, 상환기간은 5년으로 한다.

나. 차입한 다음월인 22년 1월 부터 매월26일에 60만원씩 원금을 상환하되, 본인의 적금이 만기가 되는 22년 7월 경 3000만원을 중간 상환한다. 다만, 상황이 여의치 않은 경우 해당 월에도 60만원을 상환한다.

다. 그후 매월 60만원씩 상한하되, 잔여 금액은 만기일인 2026년 12월 26일에 일시 상환한다.

라. 단, 자금사정이 허락하는 경우 만기일 전이라도 잔금을 모두 상환할 수 있다.

2. 위의 방법으로 하여도 증여로 추정될 가능성은 없는지요? 일정한 소득이 있어서 매월 60만원씩 상환은 무리없이 가능합니다.

3. 중간에 3000만원을 일시에 상환하여도 재증여로 볼 여지는 없는지요?

4. 중간에 부동산 매매 등으로 인해 원금 상환이 가능할 경우, 만기일 전에 원금을 상환하더라도 재증여로 간주될 여지는 없는지요?


총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최영 세무사입니다.

부모님과의 금전대차계약은 원칙적으로 인정되니 아니하나, 금전소비대차계약에 의하여 자금을 차입하여 사용하고 추후 이를 변제하는 사실이 이자 및 원금변제에 관한 증빙 및 담보설정, 채권자확인서 등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에는 증여로 추정되지 아니합니다.

또한 상환 방법등에 대해서 법적으로 규정된 바는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최대한 실제 차용임을 입증하도록 금융증빙등을 구비하여야 할 것이며 이를 인정할지는 세무서 사실판단 사항일 것입니다. 다만 개인적으로 질문자님의 사례는 꽤나 구체적으로 보이며 실제 차용에 해당하여 증여로 추정받진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3천만원 상환은 실제 상환에 해당하는 경우 재증여로 보지는 않을 것입니다.

2021. 12. 15. 2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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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현세무법인

    안녕하세요. 정소영 세무사입니다.

    2. 네, 원금 상환만 제대로 되고 거래 내역이 있다면 가능합니다.

    3. 네 증여로 보지는 않습니다.

    4. 네 재증여로 간주될 여지는 없습니다.

    다만, 차용증을 꼭 잘 쓰시고 공증까지는 받지 않으시더라도

    확정일자나 내용증명을 받아두시는 것이 좋구요.

    금융거래 내역을 반드시 지참하셔야합니다.

    감사합니다.

    2021. 12. 15. 1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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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사손승현사무소

      안녕하세요. 손승현 세무사입니다.

      가족간의 금전거래(차용)는 증여로 추정하기때문에 철저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납세자와 과세관청간에 의견차이가 있을수 있습니다.

      차용한 사람 대출을 갚을수 있는 능력. 채권자의 경우 채권을 회수하려는 노력. 원리금변제사실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차용여부를 결정합니다.

      질의하신분의 말씀대로 이행한다면 증여로 볼수 있는 여지는 없을듯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2021. 12. 14. 2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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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직계존비속간 차용증 작성시 세법에서는 원칙적으로 증여인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차용증을 작성하고 차용증상 내용에 따라 상환시 증여로 보지는 않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1. 12. 14. 1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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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회계 하온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부모자녀 간에 금전소비대차계약을 하고 원리금을 갚기로 하는 경우 세법에서는 특수관계자 사이에 이자율 4.6%를 적용하여 이자를 지급하여야 합니다. 만약 이자를 지급하는 경우 이자소득세 27.5%(지방세 포함)를 원천징수를 해야 합니다. 하지만 2억1천7백39만1,304원 미만으로 금전을 차입하는 경우 연간 이자가 1천만원 미만이 되기 때문에 차입하셔도 무방합니다. 즉 1년간 이자 1천만원이하의 경우 증여세 과세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217,391,304원 * 4.6% = 1천만원)

          또한 실제 상환내역, 이자지급내역 등이 이체내역 등으로 증명되지 않아 사실관계를 증명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세무서에서 증여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할 수도 있으니 유의하셔야 하며 차용증 작성방법, 차입금 상환내용, 방법 등 그 명확한 기준은 세무서의 재량과 실질에 따라 판단하는 것이기 때문에 명확하게 말씀드릴 순 없습니다.

          2021. 12. 14. 0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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