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부모님에게 돈을 받는데 차용증 공증은 받지 않고, 확정일자만 받으면 안되나요?
부모님께서 1억원을 이번에 주신다고 하십니다.
알기로는 5천만원까지는 자식에게는 그냥 줄 수 있지만 그 이상은 차용증을 써야 한다고 들어서요.
그래서 5천만원은 그냥 지급받고, 나머지 5천만원에 대해서만 차용증을 작성하려고 합니다.
5천만원에 대한 차용증을 쓰고 난 후에 공증을 받아야 한다고 들었는데
공증은 받지 않고 등기소에 가서 확정일자만 받아도 괜찮을까요?
혹시나 나중에 세금문제 때문에 하려고 하는건데 문제가 될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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