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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현재도시끌벅적한곶감

현재도시끌벅적한곶감

24.12.27

부모님에게 돈을 받는데 차용증 공증은 받지 않고, 확정일자만 받으면 안되나요?

부모님께서 1억원을 이번에 주신다고 하십니다.

알기로는 5천만원까지는 자식에게는 그냥 줄 수 있지만 그 이상은 차용증을 써야 한다고 들어서요.

그래서 5천만원은 그냥 지급받고, 나머지 5천만원에 대해서만 차용증을 작성하려고 합니다.

5천만원에 대한 차용증을 쓰고 난 후에 공증을 받아야 한다고 들었는데

공증은 받지 않고 등기소에 가서 확정일자만 받아도 괜찮을까요?

혹시나 나중에 세금문제 때문에 하려고 하는건데 문제가 될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문용현 세무사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24.12.27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공증은 필수가 아닙니다. 차용증 내용대로 상환만 정상적으로 하면 전혀 문제가 없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