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발적 퇴사 실업급여 수급 가능 한가요
7년 근무후 코로나로 재택 근무를 22년2부터 현재 근무중 입니다 일주일후 오피스 근무 복기 하라고 하는데 청주에서 직장인 대전 출퇴근 시간이 2시간에서 3시간 정도 소요 되는데 자발적 퇴사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 한가요 현재 나이는 만52세 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함)하게 된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1) 사업장의 이전
2)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
3) 배우자나 부양해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
4)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
질의의 재택근무에서의 복귀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퇴사사유로 보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재택근무에서 사무실 출근 근무로 변경된 경우도 근무지 이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을 듯합니다. 다만 근무지 이전의 경우 출퇴근 시간이 왕복 3시간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됩니다. 따라서 왕복 출퇴근 시간을 정확히 계산하시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재택 근무 전에도 사업장과 본인 거주지가 동일했다면 실업급여 사유가 되지 않을 것이고, 사업장이 이전한 경우 또는 본인이 결혼 등으로 이주했다는 등의 사정이 있다면 가능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사실관계의 확인이 더 필요해보이지만 일단 처음부터 2 ~ 3시간 출퇴근거리임에도 입사를 하였고 이후 코로나로 인하여
재택근무를 하다 코로나 관련 규제가 해제되어 다시 복귀하라는 내용이라면 자발적 퇴사를 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은 어렵다고
보입니다. 실제 신청사례를 보더라도 코로나 해제로 인한 업무복귀로 다시 사무실에 출근하더라도 실업급여를 인정해주지는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으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경우에는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다만, 위 사안과 같이 최초 입사한 때부터 통근이 곤란한 사정이 존재하였고 코로나로 인해 한시적으로 재택근무를 수행하다가 사무실로 복귀하는 것이라면 통근이 곤란하게 된 경우로 볼 수 없어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