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책임보험하다가 사고가날시어떻게해야하는지?
책임보험만들어서 운전하다가 사고가나서 상대방이 병원입원시 가해자 보험은 어떻게 처리되나요? 합의는 어떻게이루어지는지 궁금합니다 오늘하루도 수고하세요 즐거운하루보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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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책임 보험의 경우 교특법 적용이 되지 않아 사고 시 형사건 처리 됩니다.
또한 책임 보험 초과 손해에 대해서는 피해자에게 배상을 해줘야 합니다.
책임 보험은 상해 급수에 따라 한도 금액이 정해져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최종호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단순사고이면 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문제는 책임보험 한도를 벗어나는 사고 일 경우
초과되는 금액만큼 현금으로 처리하 실 수 있다면 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만약 큰 사고나 현금으로 막을 수 없는 상황이 발생을 한다면,
상대방 운전자가 가입한 보험에서 처리를 해버리고 구상권청구가 들어올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차피 없어지는 비용이기 때문에, 작은 돈으로 크게 나갈 돈을 막는다고 생각하시고
종합보험으로 가시는 것이 훨씬 안전합니다.
특히 교통사고는 내가 예측하지 않은 상황에서도 발생하는 것이 교통사고 이기도하며
운전을 특히 많이 하신다면 충분히 보장을 받을 수 있게 준비하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