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가 났는데 보험 가입이 되어 있지 않은 경우

교통사고가 나면 통상 보험처리를 하잖아요. 근데 양쪽 혹은 일방이 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으면 처벌되는가요? 이후 어떻게 진행되는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보험 가입이 되어 있지 않다면 사고로 인해 치료비 및 위자료등 합의금에 대해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이 있습니다.

      또한 보험 미가입으로 형사 처벌을 받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자동차 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지 않은 경우 가입이 되어 있더라도 종합 보험이 아닌 경우에는 교통 사고 처리 특례법의 혜택을 받지

      못하여 합의가 안 되면 형사 처벌 대상입니다.

      상대방이 무보험이라서 보험 처리가 안 되는 경우에는 인적 피해에 대해서는 책임 보험이 영역은 정부 보장 사업으로 책임 보험을

      초과하는 손해는 내 차의 무보험차 상해 담보로 선처리가 가능합니다.

      물적 피해에 대해서는 자차가 가입되어 있는 경우에는 자차로 선처리 후에 가해자에게 구상하게 되나 자기부담금이나 렌트비는

      상대방에게 직접 받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