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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려한벌11
수려한벌11

승소 했는데 자동차 대물 보상 어디까지 받을 수 있을까요?

교통사고로 우리나라 대기업을 상대로

개인인 제가 소송해서 이겨서 과실률 100:0(저의 무과실) 판결을 받았습니다.

소액 민사 판결결과

(1심) 9:1

(항소심) 100:0

대물 보상팀이랑 협의 중인데

1. 소송비용(피고가 부담한다고 판결문에 써있음)

2. 자동차 수리 비용 (수리전 , 이것은 당연한 이야기)

3. 렌트 비용 (당연)

제가 궁금한것은

4. 정비소와 집까지 견인 비용

5. 법원 변론 출석 및 서류 제출로 발생된 교통비 (택시비)

6. 변론기일의 사유로 사용한 연차 수당

7. 법원에 서류 제출 사유로 사용한 연차

입니다.

그리고 판결문과 준비서면등에

위로금? 이런것은 기재 하지 않았는데

그런것도 주나요?

대인은 2년전쯤 합의까지 다 완료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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