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소 했는데 자동차 대물 보상 어디까지 받을 수 있을까요?
교통사고로 우리나라 대기업을 상대로
개인인 제가 소송해서 이겨서 과실률 100:0(저의 무과실) 판결을 받았습니다.
소액 민사 판결결과
(1심) 9:1
(항소심) 100:0
대물 보상팀이랑 협의 중인데
1. 소송비용(피고가 부담한다고 판결문에 써있음)
2. 자동차 수리 비용 (수리전 , 이것은 당연한 이야기)
3. 렌트 비용 (당연)
제가 궁금한것은
4. 정비소와 집까지 견인 비용
5. 법원 변론 출석 및 서류 제출로 발생된 교통비 (택시비)
6. 변론기일의 사유로 사용한 연차 수당
7. 법원에 서류 제출 사유로 사용한 연차
입니다.
그리고 판결문과 준비서면등에
위로금? 이런것은 기재 하지 않았는데
그런것도 주나요?
대인은 2년전쯤 합의까지 다 완료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소송을 진행한 것이라면 발생한 손해를 배상하라는 청구 아니었을까요? 손해부분은 판결에 따라 받을 문제이고 소송비용은 법원에 별도로 소송비용확정신청을 진행하셔야 할 것입니다. 대인합의를했다면 위자료는 합의시 포함되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판결문에 기재된 청구취지 금원 상당의 채권만이 확정된 것으로 위 견인비용이나 휴업 손해 등을 명시 하여 산정 후 청구취지로 금액을 특정한 것이 아니라면 이에 대해서 이를 임의로 실행하기는 어렵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