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전세보증보험 가입 후 집주인의 주담대
전세보증보험 가입한 상태로 전세사는중인데 집주인이 연락와서 급하게 돈이필요해서 주담대를 받는다고 하네요. 보증보험 가입해도 주담대는 가능한건지? 그리고 전세계약 시 대출을 전부 상환하는 조건으로 했는데 주담대를 받을 경우 전세계약에 문제를 제기할수 있는건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세보증보험에 가입한 상태에서도 집주인이 주택 담보대출을 받는 것은 가능합니다.
주택 담보대출을 받은 후 대출금을 상환하지 못하면, 해당 주택이 경매에 넘어갈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전세보증보험을 통해 전세금을 회수할 수 있지만, 절차가 복잡하고 시간이 오래 걸릴 수 있습니다.
전세계약 시 대출을 전부 상환하는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하셨다면, 집주인이 주택 담보대출을 받는 것은 계약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집주인에게 주택 담보대출을 받지 않도록 요청하시거나, 대출금을 상환할 수 있는 충분한 자금을 확보하도록 요구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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