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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인이 전세권설정을 꺼리는 이유는?

주택임대차보호법으로 채권인 임대차계약이 물권화되어 물권인 전세권과 내용상 별 차이가 없는데, 임대인이 전세권 설정을 꺼려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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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주영민 공인중개사입니다.

      법으로 확실히 보호되는 것이라 임차인이 행정적인 면에서 유리합니다.

      사실 전세권 설정은 당연하고 임대인에게 꼭 불리하지 않은데 말이죠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임대인이 임차인의 전세권 설정에 부정적인 인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우선적으로 등기부 사항에 기재하는 것에 대해서 좋아하지 않는 경우도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임차인이 임대차계약기간이 종료가 된 후 보증금을 지급해주지 않는다면 법원에 전세권 설정등기에 의한 경매신청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에 부담이 발생되어 전세권 설정에 동의를 하지 않는 것 입니다.

    • 안녕하세요. 서정호 공인중개사입니다.

      일반적으로 어르신들이 등기부상에 전세권이 등기 되어 적히는 것을 싫어들 하시는것 같습니다. 말씀을 들어 보면 등기부상에 전세권등기가 올라 있으면 빚을 진것 같다고 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