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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발한꽃무지176
활발한꽃무지17622.07.28

외삼촌 재산상속이 어떻게되나요

외조부.모 다 돌아가셨고 3남매로 어머니는 장녀, 이모 막내 외삼촌이 있습니다.

재산은 아들이자 막내인 외삼촌이 다받으셨어요.외할아버지 사업을 물려받아 하셨어요

엄마랑 이모에게는 주신것도없었네요.,

근데 외삼촌이 자녀가 없습니다. 향 후 외삼촌 재산 상속대상이 어떻게 될까요

외삼촌이 먼저 돌아가시면 외숙모, 외숙모쪽 친정으로 모두 상속이되어버릴수도있나요?

외가쪽은 일본에있고 모두 재일교포입니다. 외숙모 친정쪽도 다 일본에계신 재일교포시구요

엄마만 한국으로 시집오셨고 이모 외삼촌 다 일본에 거주하고 계십니다.

근데 어머니는3년전 돌아가셨습니다.

외삼촌, 이모 등 외가쪽 친척들과는 관계도좋고 교류도 좋은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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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세무사입니다.

    유언없이 사망할 경우 법률에 정해진 상속순위에 따라

    상속이 이루어지는데

    외삼촌에게 자녀가 없고 직계존속인 부모님들도

    이미 돌아가신 상태라면

    배우자인 외숙모분이 1순위 상속인이 되어

    모든 재산을 상속받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