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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촌께서 돌아가시면서 금융재산에 대한 상속을 삼촌의 형제자매(9남매)들이 상속하게 되었습니다.

삼촌께서 돌아가시면서 금융재산에 대한 상속을 삼촌의 형제자매(9남매)들이 상속하게 되었습니다.

할머니 할아버지는 돌아가셨으며, 삼촌의 자녀는 없습니다.

그런데 9남매중에 큰아버지 한분과 고모들만 남으시고 나머지 큰아버지들은 돌아가셨습니다.

돌아가신 큰아버지들은 모두 자손이 있습니다.

돌아가신 큰아버지들에게는 대습상속이 적용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은행에서는 상속을 위해 조카들과 큰어머니들의 위임장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돌아가신 큰아버지들의 자녀들(조카)외에도 돌아가신 큰아버지들의 배우자이신 큰어머니에게도 위임장을 요구하는 것이 맞나요?

대습상속의 경우 상속자의 자식이 있다면 배우자는 상속 순위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자손이 없을 경우에만 배우자에게 상속 순위가 있지 않나요?

은행에서 너무 과도한 범위의 서류를 요구하는 것 같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 결론 및 핵심 판단
      은행이 요구하는 큰어머니의 위임장은 상속법리상 필수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본 사안에서는 사망한 삼촌의 형제자매가 공동상속인이 되고, 이미 사망한 형제자매의 지분은 그 직계비속에게 대습상속됩니다. 이 경우 대습상속인은 자녀로 한정되며, 그 배우자는 상속인이 아닙니다. 따라서 원칙적으로 큰어머니는 상속 절차의 당사자가 아닙니다.

    • 법리 검토
      대습상속은 피상속인의 형제자매가 상속 개시 전에 사망한 경우 그 직계비속이 상속인이 되는 구조입니다. 배우자는 직계비속이 존재하는 이상 대습상속인이 될 수 없고, 별도의 상속권도 발생하지 않습니다. 배우자가 상속권을 갖는 경우는 자손이 없는 경우에 한정됩니다.

    • 수사 또는 재판 대응 전략
      은행 실무에서는 분쟁 가능성을 이유로 과도한 서류를 요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경우 상속관계증명서와 제적등본 등으로 대습상속인의 범위를 명확히 제시하고, 큰어머니가 상속인이 아님을 서면으로 설명하며 요구 범위 조정을 요청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 추가 조치 또는 유의사항
      은행이 요구를 고수할 경우 지점 책임자나 본점 상속 전담부서에 법리 검토를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서류 부담을 줄이기 위한 절차적 문제이지 권리 판단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