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일본에서 한국 골동품을 한국으로 들여와서 판매하고 싶습니다.
100년 이상된 한국 유물을 국내로 들여오는 일이 관세가 면제된다는 정보를 보았습니다.
일본 골동품 가게에서 그러한 유물을 판매목적으로 한국으로 들여와서 경매에 위탁하여 판매해보고 싶은데요,
이때 사업자를 내지 않고 개인 신분으로 해보고 싶은데, 유물을 들여오는 건 마다 판매 목적으로 신고하고, 관련된 관부가세를 납부한다면
이 일이 가능한 일인지 알고 싶습니다.
만약 저촉되는 법이 있다면 무엇인지.
일본 여행을 한번씩 갔다 올 때 마다 용돈벌이로 가능할지.
최초 1회에 한하여는 가능한 사항일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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