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미국에서는 자기 땅에서 발견한 유물을 개인이 소유하거나 경매에 올릴 수 있는데, 한국은 왜 국가가 가져가는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문화재와 법 제도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어 질문드립니다

미국에서는 개인 소유의 토지에서 유물이나 화석 등을 발견하면 일정한 조건 아래 개인이 소유하거나 경매에 판매할 수 있는 경우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반면 한국에서는 개인 땅에서 문화재나 유물이 발견되더라도 국가에 신고해야 하고, 국가가 관리하거나 소유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 이러한 차이가 생기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한국에서는 문화재를 개인의 재산이 아니라 국민 모두의 문화유산으로 보기 때문인지, 아니면 역사적 가치가 큰 유물이 해외로 유출되거나 훼손되는 것을 막기 위한 제도인지 알고 싶습니다

또 유물을 발견한 토지 소유자나 최초 발견자는 아무런 보상을 받지 못하는 것인지, 아니면 신고에 따른 포상금이나 보상 제도가 마련되어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미국도 모든 유물을 개인이 자유롭게 소유할 수 있는 것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연방정부 소유지나 원주민 유적 등은 별도의 규정을 적용받는다고 들었습니다. 실제로 미국과 한국의 문화재 관련 법은 어떤 점이 가장 크게 다른지도 알고 싶습니다

문화재 보호, 고고학, 법학 분야에 대해 잘 아시는 분들의 객관적인 설명과 다양한 의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한국의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할 법률의 기존 취지는 땅속에 묻힌 역사 자료는 특정 개인의 소유물이 아니라 국가적, 공공적 가치가 있는 문화유산이라는 관점입니다.

    예를 들어 개인 소유 토지에서 고분, 토기, 금속 유물, 오래된 건축 유구, 등이 발견되면 신고 의무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크게 3가지 입니다.

    역사 자료는 한 번 훼손되면 회복이 어렵고, 문화재 해외 유출 방지, 그리고 한국의 역사적 경험을 위해 국가가 보호해야 하는 공동 자산으로 보는 법 체계가 발달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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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최천호 공인중개사입니다.

    미국은 사유지 중심이라 땅속 유물도 개인 소유로 인정하는 반면에 한국은 문화재를 공공의 자산으로 보아서 국가가 소유권을 가져갑니다. 국가가 유물을 회수하는 대신에 발견자와 토지 소유자에게 심사를 거쳐서 문화재 가치에 상응하는 보상금과 포상금을 지급하게 됩니다. 잦은 외침과 도굴의 아픈 역사로 인해서 유물의 해외 유출을 막고 역사적 가치를 국민 전체가 공유하고자 법적으로 엄격하게 보호하게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현지 공인중개사입니다.

    한국은 땅속 유물을 국민 모두의 공공재로 보아 국가 귀속을 원칙으로 하지만 미국은 영미법에 따라서 사유지 지하의 모든 것은 토지 소유자의 재산으로 인정하기 때문입니다. 미국 역시 정부 소유지나 원주민 유적지에서 발견된 유물은 사유화할 수 없으며 법적으로 염격하게 보호받고 반환 조치를 합니다. 한국은 유물을 국가가 가져가는 대신에 발견자와 토지소유자에게 유물 감장가 상당의 보상금 50%씩과 최대 1억원의 포상금을 지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