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으로 인해서 파면된 대통령의 예우는 어떻게 되나요?
전직대통령에 대한 예우가 생각보다 많은 혜택을 받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번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으로 인해서 파면된 대통령은 어떤 대우를 받나요?
안녕하세요
탄핵이 되어서 대통령에 대한 예우가 사라지겠지만 경호와 경비에 대한 예우는 동일하게 대우를 받습니다.
그래서 탄핵된 박근혜 대통령도 경호를 받고 있죠
질문에 답변을 드리자면 어떠한 예우도 없습니다. 인사 치례정도는 있을수 있지만 나라에서 받을수 있는 혜택들은 못 받습니다. 불명예만 남아요
탄핵심판의 이유는 국가내란입니다.
이말인즉슨 윤석열은 국가내란을 선동한 반란수괴라는것을 헌재에서 인정을 했다는 의미이고 아마 추가로 죗값을 치뤄야 할것입니다.
박근혜 전대통령이 그랬던것 말이죠.
탄핵으로 물러난 대통령의 예후는 경호만 최장 10년간 유지가 되며 연금 수급 불가, 서거 시 국립묘지 안장 불가, 사무실 제공 불가, 비서 인력 지원 제공 중단, 의료비 지원 중지 등 이러한 혜택이 중단이 됩니다. 10년동안 경호가 되지만 이는
보안상 경호가 유지되는 것이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윤석열 전 대통령은 오늘 헌법재판소의 결정으로 파면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그가 누리던 전직 대통령으로서의 혜택이
대부분 박탈되었습니다. 특히, 연금과 의료 지원, 사후 예우 등이 포함됩니다. 이러한 변화는 그가 현직 대통령으로서
누리던 특권이 사라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탄핵으로 파면된 대통령은
일반시민으로 돌아가지만,
연금이 제한받고, 경호처로부터
신변을 보호받는 것 외의 특전은
없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안타까운 마음이 드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