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는사람이 통장을 대여해줬더라고요. 이럴때 어떤조언을 해줘야될지 궁금합니다
제가 아는지인이 현재 무직이고 , 신용이 좋지않은상태여서 은행권에서는 대출을 받지를못해서 대부업쪽으로해서 대출을 10만원정도 받은상태입니다. 근데 지인이 대출을받을때 아무래도 소득이 제대로없고, 신용도 좋지않은상태여서 대출을받기위해서 그 대부업쪽에서 계좌를 빌려주면 하루에 15~20만원씩 사용비를 준다고하고 계좌를 빌려줘야지 10만원 대출이 가능하다고 얘기를해서 통장어플을 빌려줬고 , 휴대폰도 선불유심으로해서 개통도 해주고 10만원대출을 받았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쪽 대부쪽에서 빌려준통장을 사용을했고, 약 3000만원가까이 거래를 했고 지인은 불안한마음에 통장 대여를 안하기로했고, 휴대폰도 정지를 해논상태고 , 그 대부업쪽에 통장 하루사용하셨으니 15~20준다는걸로 대출받은 10만원 안내겠다고 말을 했습니다. 그러더니 대부업쪽에서 10만원대출받은거 착오송금권으로 신청하겠다고 하고 , 역으로 신고해서 계좌정지 시킨다고하네요. 이럴때 지인에게 어떻게조언을 해줘야할지 궁금합니다. 우선 통장을 빌려준거랑 휴대폰 선불개통시켜준건 엄청 큰범죄로 알고있습니다. 그래서 지인에게 잘못 엄청크게한거다 하면서 욕도하고 윽박질렀습니다. 벌금낼생각도하고 교도소갈 생각도 하라고하면서 지금 진짜 왜 일을 크게벌렸는지 이해도안돼고, 지인도 범죄를 저질렀고, 진짜 조언이나 , 해결방안 같은게 있으면 부탁드립니다. 조금 급합니다. 많은 법률사무소분들께 자문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계좌를 대여하는 행위는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으로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다만 초범이고 실제 취득한 이익이 없으며 자수를 하는 경우에는 기소유예 또는 약식기소로 소액의 벌금형에 그칠 수도 있습니다. 업체쪽과 분쟁이 있어 협박을 당하기도 하시는 상황이므로 자수를 하시는 것도 고려해보실 수 있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통장대여나 휴대폰명의대여는 보통 사기범죄에 이용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에 따라 사기공범으로 연루될 가능성이 높아 최소한 사기범행에 대하여는 인지하지 못하였다는 취지의 진술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