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아는사람이 통장을 대여해줬더라고요. 이럴때 어떤조언을 해줘야될지 궁금합니다
제가 아는지인이 현재 무직이고 , 신용이 좋지않은상태여서 은행권에서는 대출을 받지를못해서 대부업쪽으로해서 대출을 10만원정도 받은상태입니다. 근데 지인이 대출을받을때 아무래도 소득이 제대로없고, 신용도 좋지않은상태여서 대출을받기위해서 그 대부업쪽에서 계좌를 빌려주면 하루에 15~20만원씩 사용비를 준다고하고 계좌를 빌려줘야지 10만원 대출이 가능하다고 얘기를해서 통장어플을 빌려줬고 , 휴대폰도 선불유심으로해서 개통도 해주고 10만원대출을 받았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쪽 대부쪽에서 빌려준통장을 사용을했고, 약 3000만원가까이 거래를 했고 지인은 불안한마음에 통장 대여를 안하기로했고, 휴대폰도 정지를 해논상태고 , 그 대부업쪽에 통장 하루사용하셨으니 15~20준다는걸로 대출받은 10만원 안내겠다고 말을 했습니다. 그러더니 대부업쪽에서 10만원대출받은거 착오송금권으로 신청하겠다고 하고 , 역으로 신고해서 계좌정지 시킨다고하네요. 이럴때 지인에게 어떻게조언을 해줘야할지 궁금합니다. 우선 통장을 빌려준거랑 휴대폰 선불개통시켜준건 엄청 큰범죄로 알고있습니다. 그래서 지인에게 잘못 엄청크게한거다 하면서 욕도하고 윽박질렀습니다. 벌금낼생각도하고 교도소갈 생각도 하라고하면서 지금 진짜 왜 일을 크게벌렸는지 이해도안돼고, 지인도 범죄를 저질렀고, 진짜 조언이나 , 해결방안 같은게 있으면 부탁드립니다. 조금 급합니다. 많은 법률사무소분들께 자문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