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첫애때 사용 못한 육아휴직 사용시 무급인가요 유급인가요?
첫째때 육아휴직을 못하고, 육아근로단축을 1년 사용 했습니다. 첫째때 사용 못한 육아휴직을 할 시에 무급인가요 유급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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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첫째때 육아휴직을 못하고, 육아근로단축을 1년 사용 했습니다. 첫째때 사용 못한 육아휴직을 할 시에 무급인가요 유급인가요??
>> 육아휴직은 무급입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첫째때 사용 못한 육아휴직을 사용하면 1년까지 육아휴직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에서 지급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기간은 무급입니다. 고용센터에서 통상임금의 80%(상한액 150만원)를 육아휴직급여로 지급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 입니다. 현재 남녀 고용 평등 법에 따라 육아 휴직은 무급이며 다만 고용보험에서 육아 휴직 급여가 지급 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자녀 1명에 대해 육아휴직 1년, 육아기 단축 1년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경우 육아기 단축 1년을 사용하였더라도 1년의 육아휴직을 유급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이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라면 지금이라도 육아휴직 신청할 수 있습니다.
유급입니다. 회사에서 임금을 지급하는 것은 아니고, 고용센터에서 지급하게 됩니다. 통상임금 80퍼센트로 상한 150만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