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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통한알파카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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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금다음날 등기신청해도 될까요?

갭투자해서 매매를 하는 중입니다.

1/12 낮 : 새로운 세입자가 전주인에게 전세잔금입금

1/12 밤 : 매수자인 제가 매도자와 잔금처리

1/13 아침 : 등기서류 제출

잔금일 다음날 등기하는 거 별 문제없을 것 같은데요 세입자입장에서는 어떨지 궁금합니다. 전세입자가 12일로 확정일자도 받고 전입신고도 할텐데 무슨 문제가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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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왕인주 공인중개사/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매매가 진행될지라도 매도인 매수인은 권리 의무를 승계하므로

      임차인의 권리에는 변함 없습니다.

      따라서 매수인의 등기이전이 늦어지는 것은 매수인의 사정이며

      확정일자 + 전입신고를 할 경우 임차인은 대항력을 확보하므로

      문제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원칙적으로 거래사고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잔금일자에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시는 것이 적절해 보입니다. 그러나 여건이 되지 않는다면 그 다음날에 진행할 수 밖에 없어 보입니다. 그러나 임차인이 보증보험에 가입을 하는 경우에는 새로운 임차인과 임대차계약서를 다시 작성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부동산코칭 박샘" 박진혁 공인중개사입니다.

      잔금을 치른날에 등기하는 것이 좋지만 상황이 안되면 다음날 해도 됩니다. 큰 문제가 없으니 걱정 안해도 됩니다. 아침9시에 준비해서 바로 접수하도록 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