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비거주자 개인 호주인에게 지급하는 인적용역은 원천징수 어떻게 하나요?

한국법인이 호주인 개인에게 프로그래밍 관련 강의를 하고 지급하는 것에 대해서는 인적용역으로 20% 원천징수하는게 맞나요? 국내 거주기간은 183일 미만이라 비거주자에 해당하구요. 아니면 조세조약에 사업장 없는 개인 인적용역에 대해서는 원천징수가 면제 되는게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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