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해외연수수당 소득세 비과세 여부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20년근무한 a직원을 5개월 15일간 해외현지 어학원에 어학연수를 보냈습니다.
이에 따라 월 200만원씩 교육비 지원을 해주려 하는데, 비과세 가능한지 여쭙습니다.
교육비 지급에 따른 내부규정집 있음
추후 해외업체 유치 및 해외출장 등 업무에 필요한 어학 능력임
비과세 가능여부 답변 부탁드립니다!
+ 비과세가 불가하다하면, 어떠한 세법 및 판례에 근거한 이유에서인지, 그리고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에 의한 직업능력 훈련시설의 범위를 기업체 내의 교육훈련프로그램을 제공한다 가정하면 비과세 적용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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