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해외학비 소득공제(어학원, 비자비용 등등)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해외에 있는 20대이고 이번년도 7월에 학교를 가려고 해요 한국에서는 등록금이나 학원같은경우에 소득공제가 되는데 혹시 해외 학교에 관한 등록금이나 교육비 같은경우도 소득공제가 될까요? 저희 아빠가 한국에서 교육비 관련해서 직접 입금 하실예정인데 소득공제가 가능한지 아니지 물어보라하셔서요 유학원이랑 국세청에 연락을 하니 그쪽에서는 다 모른다하네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세액공제의 대상이 되는 국외교육기관은 국외에 소재하는 교육기관으로서 우리나라의 초,중,고,대학교에 준하는 정식 교육기관이어야 하며, 어학원 등은 대상이 아닙니다.
교육비 세액공제를 받기 위해 교육비 납입증명서와 재학증명서, 해당 국가에서의 학교 인증 서류, 교육비 납입 당시의 환율정보 등을 제출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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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양승훈 회계사입니다.
해외에 있는 학교라도 우리나라의 초·중·고등학교 및 대학교(학위 과정)에 해당하는
정규 교육기관에 지급한 순수 교육비(입학금, 수업료 등)는 아버님의 연말정산 시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이 됩니다.
질문자님(자녀)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 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00만 원) 이하여야
아버님이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교육비 공제는 자녀의 나이 제한을 따지지 않습니다.)
정규 학력이 인정되는 학교가 아닌 어학원 등에 지출한 비용은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비자 발급 비용, 기숙사비, 해외 체류를 위한 생활비, 항공료, 홈스테이 비용 등은
정규 교육비에 해당하지 않아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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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해외 대학등록금 등의 교육비는 공제 대상이나, 사설교육비는 공제 불가능합니다.
2. 등록금 영수증을 받으셔서 회사에 제출하셔서 교육비 세액공제 받으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