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할머니 묘소자리 소유권 분쟁관련하여
시골 집 뒤에 어릴적 밭농사 짓던곳에(약 100여평) 할머니 묘소를 해놨습니다.1979년도죠. 부모님께서도 다 살아계실적에요. 이 땅은 계속 저희집에서 밭농사를 지어 먹었기에 당연히 우리땅으로 알고 있었고 우리땅이기에 할머니 묘지로 했어도 누구하나 이의제기를 받지않았구요.
문제는 부모님께서 다 돌아가시고 나서 땅문서를 보고나서야 그땅의 땅문서가 없는걸 알았고 확인해보니 동네사람중 한사람의 명의로 되어 있었습니다. 아마도 땅을 매입하였으나 명의이전을 안해놓은듯 하네요.
어릴적 어렴풋이 어디밭하고 그밭하고 바꾸기로하고 농사를 지어먹는단 소릴 들은기억은 있습니다.
최근 그 땅 명의자가(아는 동네 형님임)할머니 묘지를 옮길 의향이 없느냐고 묻더군요.
이장을 한다면 이장비중 일부분을 부담한다면서요. 원래계획은 할머니 묘지터에 다른곳에 계신 할아버지와 부모님 유해를 화장해서 함께 모실 계획을 했었습니다. 집 바로 뒤기도 하고 관리도 수월할거 같아서요.
이럴경우 땅에 대한 소유권 분쟁은 어떻게 될까요?. 현 명의자가 이장을 원하니 이장을 하여야 하나요?. 아님 그냥 둬도 상관은 없는지요?.
수십년 분쟁없이 평온한 상태로 있던 묘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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