할머니 묘소자리 소유권 분쟁관련하여
시골 집 뒤에 어릴적 밭농사 짓던곳에(약 100여평) 할머니 묘소를 해놨습니다.1979년도죠. 부모님께서도 다 살아계실적에요. 이 땅은 계속 저희집에서 밭농사를 지어 먹었기에 당연히 우리땅으로 알고 있었고 우리땅이기에 할머니 묘지로 했어도 누구하나 이의제기를 받지않았구요.
문제는 부모님께서 다 돌아가시고 나서 땅문서를 보고나서야 그땅의 땅문서가 없는걸 알았고 확인해보니 동네사람중 한사람의 명의로 되어 있었습니다. 아마도 땅을 매입하였으나 명의이전을 안해놓은듯 하네요.
어릴적 어렴풋이 어디밭하고 그밭하고 바꾸기로하고 농사를 지어먹는단 소릴 들은기억은 있습니다.
최근 그 땅 명의자가(아는 동네 형님임)할머니 묘지를 옮길 의향이 없느냐고 묻더군요.
이장을 한다면 이장비중 일부분을 부담한다면서요. 원래계획은 할머니 묘지터에 다른곳에 계신 할아버지와 부모님 유해를 화장해서 함께 모실 계획을 했었습니다. 집 바로 뒤기도 하고 관리도 수월할거 같아서요.
이럴경우 땅에 대한 소유권 분쟁은 어떻게 될까요?. 현 명의자가 이장을 원하니 이장을 하여야 하나요?. 아님 그냥 둬도 상관은 없는지요?.
수십년 분쟁없이 평온한 상태로 있던 묘지입니다.
분묘기지권은 타인의 토지 위에 분묘를 설치한 자가 그 분묘를 소유하기 위하여 분묘의 기지 부분인 토지를 사용할 수 있는 지상권에 유사한 물권을 말합니다.
분묘기지권은 다음의 세 가지 경우에 성립합니다.
1. 토지 소유자의 승낙을 얻어 분묘를 설치한 경우
2. 토지 소유자의 승낙을 받지 않았더라도 분묘를 설치하고 20년 동안 평온·공연하게 점유함으로써 시효로 인하여 취득한 경우
3. 자기 소유의 토지에 분묘를 설치한 자가 분묘에 관해서는 별도의 특약이 없이 토지만을 타인에게 처분한 경우
분묘기지권이 성립하면 분묘를 수호하고 봉사하는 목적을 달성하는 데 필요한 범위 내에서 타인의 토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분묘기지권이 성립하는 경우, 토지 소유자는 분묘의 이장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분묘기지권이 성립하지 않는 경우, 토지 소유자는 분묘의 이장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현재 묘지가 있는 토지의 소유자와 묘지의 설치 시기, 토지의 사용 관계 등을 고려하여 분묘기지권이 성립하는지 여부를 판단해야 합니다.
만약 분묘기지권이 성립하지 않는다면, 토지 소유자와 협의하여 이장을 하거나, 이장을 하지 않을 경우 토지 소유자로부터 소송을 제기당할 수 있습니다.
분묘기지권이 성립하는 경우에도, 토지 소유자와 이장에 관한 협의를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토지 소유자와 이장 비용 등을 협의하여 결정해야 합니다.
토지 소유자와 이장에 관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분묘기지권이 미치는 범위 내에서 토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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