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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쩌면욕심많은집토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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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법원에서 온 등기를 확인 못해서 나의사건 검색으로 찾아봤는데 안나와요

보니까 당일 접수된 사건은 익일부터 조회가능하다고 하는데

오늘(8/2) 등기가 왔다는건 오늘(8/2) 접수된 사건이라 조회가 안되는걸까요?

또 익일부터면 자정되면 바로 조회가 가능할까요?

답변부탁드립니다. ㅜㅜ

지방법원에서 올게 없는데 갑자기 와서 너무 불안하네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지방법원에서 온 등기가 폐문부재 때문에 문앞에 스티커가 붙어있다는 의미신지요?

    그게 아니고 별도의 문자가 온 것이라면 혹시 보이스피싱건은 아닌지 의심이 필요한 듯 합니다.

    등기가 왔다는건 이미 사건번호가 존재하므로 조회가 가능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