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의 정부 2020 세법개정안을 보시면 적용 대상에 중소기업 여부와 근로자 수의 여부와 관계없이 지분율이 적용대상에 해당되면 모두 적용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사업 특성을 감안하여 적용이 배제되는 법인을 따로 시행령을 통해 규정한다고 하니, 아직 정확한 적용대상을 알 수는 없습니다.
또한 시작 시점은 2021년으로 예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