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섹시한참고래145
섹시한참고래14521.07.30

시력으로 사회복무판정후 근무중에 운전면허 취득 불가.. 맞나요?

눈이 0.5 0.2 입니다. 시력으로 공익판정인데.. 2종보통 운전면허 따면 병무청에서 재확인검사서 날라오나요?

지인분중에 시력 5급 전시근로역인데 2종보통 취득후 병무청에서 재확인검사서 날라왔다고 하더라고요.. 저도 해당될까봐 겁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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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안마다 다르겠으나, 시력부분에 대하여 확인을 요하는 운전면허발급사실이 등록된다면, 재확인검사서가 날라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아야 하겠지만 군 면제가 아닌 이상 특별히 위의 정도의 시력 차이인 점, 사회복무요원인 점 등을 고려하여 보면 운전면허 취득을 하였다고 하여 현역 입영이 되는 대상이 될 것이라고 보기는 어려울 수 있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