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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언제나생산적인프레리도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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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자녀에게 매월 용돈를 주면 증여세가 부과될까요?

부모님께서 15세 자녀에게 월 50만 원씩 용돈을 주시는 경우, 증여세가 적용될 수 있는 조건이 궁금합니다.

세대주와 비세대주 구분 없이 동일하게 계산되나요?

용돈 액수와 주기, 자녀 연령이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구체적인 사례를 중심으로 설명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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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피부양자인 미성년자 자녀에게 지급하는 용돈 정도의 금액은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6조 【비과세되는 증여재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2010. 1. 1. 개정)

    5.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이재구호금품, 치료비, 피부양자의 생활비, 교육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2010. 1. 1. 개정)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피부양자가 받는 생활비나 교육비는 증여세 비과세 대상에 해당하기 때문에 증여세는 발생하지 않으나 해당 자금으로 주식 등을 구매하거나 적금을 든다면 증여세 대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