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 이주비대출 입주시에 질문입니다
현재 반포주공 1단지 재건축 들어가서 이주비대출 이자 후불제로 받아서 다른 지역에 전세 살고있습니다
궁금한점이 아파트 완공되면 이주비대출 갚아야 입주할수있는걸로 아는데요 지금 전세살고있는 집 전세금을 받아야 갚을수있습니다
만약 그때 집주인의 사정으로 인해서 전세금 못 돌려받는 경우가 일어난다면 일단 이주비대출을 주택담보대출로 바꾸서 입주할수 있을까요?
보통 전세금 소송 들어가도 1년정도 걸리는걸로 알고있는데 입주기간내에 입주못하면 큰일이라서요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금을 돌려 받지 못해도 이주비 상환을 가능합니다. 신축 아파트 담보대출로 상환가능합니다.
대출이 이주비보다 적으면 추가적인 신용대출이나 마이너스 통장으로 자금을 융통해야 합니다.
미리 담보대출 한도를 확보하시고 전세보증보험을 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이주비 대출을 주택담보대출 전환은 가능은 하다고 합니다
단, 조건이 있는데 은행에서 새 아파트를 담보로 주담대를 승인해주는 경우, 그 자금을 이용해 이주비 대출을 상환하고 입주하는 방식입니다
본인의 소득,기존 부채 총액,새 아파트의 담보가치,DSR 규제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적용 여부를 본다고 합니다
요즘은 잔금대출(주담대)을 통해 이주비를 갚는 방식이 일반적이고 이주비 상환 조건으로 잔금대출 승계 가능 여부를 미리 조합/시행사 통해 확인하셔야 합니다
전세금이 안 나오는 경우를 대비해서 사전 대출 승인 (사전심사)을 받아두는 것이 좋을거 같습니다
,입주 지연 시 불이익
지체상금, 연체 이자 등 발생할 수 있고
조합 규약에 따라 입주 우선권 박탈 혹은 임의 분양 전환 가능성도 있으므로 조합/시행사와의 계약서를 꼭 확인하시는게 좋을거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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