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중소기업 소득세 감면 신청관련하여 질문이 있습니다.
제가 25년 2월에 a라는 중소기업에 입사하여 25년 10월까지 다니고 25년 11월에 현재회사 b로 이직하였
습니다. 둘다 중소기업이구요.
연말정산때 중소기업 소득세 감면 신청이라는 제도를 알게되어 현재회사에 관련내용을 문의하니
이전회사 a 에 다니던것도 소급적용가능하다하여 안내에따라 관련자료를 제출했더니 담당자가
자기가 잘못알았다고 지금 다니는 b 회사 관련 소득세 감면 신청은 되는데 이전회사 a 는 제가 따로
신청해야 한다고 하더라구요.
그래서 궁금한게
따로 신청하는건 5월에 홈택스에서 종합소득세 신고할때 신고하면 되는건가요?
그리고 이전회사에서 제가 자료를 받거나 혹은 신청을 요청하거나 해야하는게 있나요?
(알아보니 소득세감면대상자? 라는걸 회사에서 제출해야 한다던데..)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전직장 근로기간에 대한 소득세 감면 신청서는 개인적으로 홈택스에서 직접 신청하여야 하며, 지난 과세기간에 대해 소득세 감면을 적용하려면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세 경정청구를 통하여 반영하고 환급가능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따로 신청하는 것이 아닙니다. 현재 회사에서 모두 감면신청할 수 있습니다. 과거 회사도 중소기업에 해당하므로 모두 감면신청해달라고 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