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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결같은백로210
한결같은백로21022.09.16

전세보증보험 지급을 못받을수도 있을까요?

A와 저(K)는 지난 (21년 1월 31일)에 전세계약 체결(240,000,000원)

확정일자(21년 2월 1일)

A는 B에게 집을 매매(21년 2월 17일)

전입신고(21년 2월26일)

B정보를 받아 전세보증보험 가입(HUG)

근저당 설정은 없습니다.

현재 B는 연락두절, 중간에 압류를 당했다가 풀린 기록은 있습니다.

경매로 넘어가서 전세가격보다 낮게 팔리면 나머지 손실되는 부분에 대해서 HUG에서 보상해주는게 맞을까요??

또, 임대인 세금이 미납되어 공매로넘어가게되어도 전세금을 온전히 받을 수 있는건지 알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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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강태호 공인중개사입니다.

    질문에 기초하여 답변드립니다.

    계약 전부터 압류 당하고 근저당이 설정 되었다면 보증보험 가입 자체가 제한될 수는 있겠지만

    가입을 하셨다면 보증금 돌려받으실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9.16

    보증보험에 가입하기가 어렵지 가입되었다면 걱정 안하셔도 됩니다.


    이런상황을 대비해서 보험가입을 하는거지요.


    가입이 되었기에 추후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는다면 보증보험에서 먼저 보증금을 지급하고 임대인에게 구상권을 청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