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아파트 매도후 결로로 인한 곰팡이에 대해 매도인이 책임이 있나요?
2개월전에 30년된 아파트를 리모델링하고 매도했는데, 작은방에 결로로 인한 곰팡이가 생겼데요.
매수인은 저에게 140만원을 배상하라고 하는데, 제가 책임져야하는게 맞나요?
오래된 아파트인데, 이런 저런 하자를 이유로 계속 책임을 지라고 하면 어떻게 하나요?
140만원 안주면 소송한다는데.. 소송으로 가면 제가 지불해야 하는 비용이 늘어나는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매도인의 하자 담보 책임을 고려하면 오래된 아파트라고 하더라도 그러한 하자에 대해서 분명히 설명하고 매도한 게 아니라면 그 책임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소송으로 진행되는 경우 상대방에게 패소한 경우 그 소송 비용까지 부담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