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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이사가 동일한 두개의 사업체 연차 계산

대표이사가 동일한 두개의 사업체에 다녔는데요

두 개 합쳐서 1년이 넘은 경우 연차는 어떻게 계산되나요?

A법인(대표이사: 홍길동): 2023.06.01(입사) ~ 2023.12.31(퇴사)

B법인(대표이사: 홍길동): 2024.01.01(입사) ~ 현재 근무 중

대표이사님과 동의하에 옮겼는데 연차에 대해 언급을 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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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연차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계산됩니다.

    A 법인과 B 법인에서 각각 1년 미만 근무한 경우, 각각의 회사에서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A 법인에서는 6일, B 법인에서는 11일의 유급휴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두 회사의 연차를 합산하면 총 17일의 유급휴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연차 계산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근로기준법을 참고하시거나, 고용노동부에 문의하시면 자세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