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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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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포스터에 있는 그림을 수정해도 저작권위반인가요?

주변에 이야기로는 영화포스터(네이버영화에 올라온 영화포스터)는 블로그 등에 사용해도 어차피 홍보를 목적으로 내놓은 것이기 때문에 괜찮다고 하더라구요.

영화에 대한 리뷰를 작성할 때, 그냥 포스트 원판을 붙이기 보다는 그 영화포스트 내에 있는 인물들을 하나 하나 누끼로 따서 재미있게 제 블로그의 영화리뷰 컨텐츠를 작성하고자 하는데요.

혹시 그런 식으로 영화포스터를 수정해서 영화리뷰에 사용하는 것은 저작권에 걸리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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