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개인사업자 종합소득세 신고와 대출한도에 관한 문의
안녕하세요.
프리랜서로 3.3% 원천징수하다
2023년 10월부터 개인사업자로 전환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복식부기대상)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2023년 귀속분 수입금액은 8천70여만원이 되지만 소득금액이 1천 50여만원 정도로 신고했습니다.
정규직이 아닌 개인사업자에...소득금액까지 낮다보니 1금융권 대출은 아예 꿈도 못꾸고
카드사용액을 통한 인정소득으로 대출한도를 알아볼 수 밖에 없었습니다.
2023년 신용+체크카드 사용액은 13,885,735 + 5,009,273 = 18,895,008 원
2024년 신용+체크카드 사용액은 10,641,190 + 8,183,630 = 18,824,820 원
입니다. (2금융권에서 3억 6천에서 4억 정도까지 가능)
이럴 경우 어떻게 계획을 세우고 세금 신고하는 것이 나을까요?
아직 답변이 없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