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튼튼한누에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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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 퇴사 손해배상 문의드립니다

회사의 물류창고에서 제품을 분류, 포장하고 나르는 알바를 한달에서 한달 반(종료시점 계약하지 않음) 있습니다

  1. 시급으로 받기로 구두로 계약했는데 포괄임금으로 우길 것 같아 걱정됩니다 포괄임금에 해당합니까?

  2. 구두로 계약했고 법에 위반되는 사항이 많습니다

주휴수당, 휴게시간, 사대보험 미가입, 초과근로수당 모두 없고 시급 뿐입니다 퇴사시 모두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모집공고와 구두계약의 내용이 불일치합니다 (근로시간 다름)

그리고 구두계약과 근무일이 불일치합니다 원래 근무일인데도 3일간 나오지 말라고 함

3.퇴사하고싶은데 3일 전에 말할 생각입니다

문제 없을까요? 현명하게 퇴사하는 방법이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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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는 약 일억원 정도의 정해진 기간까지 납품을 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저 외에 직원 4명 아르바이트 4명이 있습니다 혹 손해배상을 청구당할 수 있을까요?

곤궁한 상황이오니 고진선처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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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근로를 원치 않으면 언제든 퇴사할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의 근로시간 이외의 근로는 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계약서 내에 포괄임금제가 명시되어 있어야만 포괄임금제 형태의 임금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별도 계약서상 약정 없이 회사에서 포괄임금으로 주장한다고 하여 인정되는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시급으로 약정을

      하였다면 기본 근로에 대한 시급이고 주휴수당이나 시간외근로(연장, 야간, 휴일)수당은 별도로 지급해줘야 합니다.

    2. 휴게시간 미부여, 주휴수당, 휴일수당 미지급 등에 대해서는 노동청에 신고하여 해결하면 됩니다.

    3. 기본적으로 퇴사통보는 한달 전에 해주는게 맞지만 사업장에서 근로기준법과 근로계약을 위반하고 있는 경우이므로

      질문자님도 한달동안 법위반 사업장에서 근무할 필요는 없다고 보입니다.

    4. 질문자님의 퇴사로 인한 손해를 회사에서 구체적으로 입증을 하여야 합니다. 실제 입증문제로 질문자님의 책임이

      인정되기는 어렵다고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탁성민 노무사입니다.

    1. 근로계약서를 검토해 봐야 알 수 있습니다.

    2. 법에 저촉되는 사항이 있다면 권리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3. 협의하여 퇴사일자를 결정하시는게 제일 바람직합니다.

    4. 근로자는 퇴사의 자유가 있지만 갑작스런 퇴사로 인하여 사업주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손해배상청구 가능성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1. 근무시간의 산정이 곤란하지 않다면 포괄임금제는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2. 모두 받을 수 있습니다.

    3. 4. 손해배상이 청구될 수 있으나 인정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