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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절한바다매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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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 운송법 관련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개인 택시를 운영하고 있는 개인 사업자입니다. 최근 배달 수요가 많아서, 택시를 활용해
배달을 하고자합니다. 택시 운송법에 위법사항 여부가 있는지 자세히 알고 싶어 질문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사항을 명백히 규제하고 있는 법률은 없으나 관련 부처에서는 법 해석을 통해 부정적인 입장을 표명하고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현행법상 택시를 배달업에 이용하면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의 위법행위가 됩니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에 따르면 개인택시운송사업은 국토교통부령에서 정하는 사업구역에서 1개의 운송계약에 따라 정한 자동차 한 대를 사업자가 직접 운전하여 여객을 운송하는 사업으로서 지자체는 화물자동차, 버스, 택시 등 운송업계의 연료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유가보조금을 지급하고 있기 때문에 택시를 이용해 여객이 아닌 음식을 배달하는 것은 개인택시운송사업에 해당하지 않으며 이를 위반할 시 동법 시행령에 따라 사업일부정지 등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