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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로운황로287
의로운황로28721.10.25

국민연금 조기수령 조건 및 방법이 궁금합니다!

50대 후반입니다. 직장생활 23년 정도의 국민연금이 있습니다. 주변 사람들 대부분 조기수령하라고 합니다. 사람일은 어떻게 될 지 모른다면서요. 그래서 조기수령의 조건이 있는지 그리고 방법은 무엇인지 전문가님들의 고견을 듣고 싶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서건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국민연금의 조기수령은 국민연금의 가입기간이 10년이상이고, 나이가 55세 이상인 자가 소득있는 업무에 종사하지 않는 상태일 경우 신청하여 수령하실 수 있습니다.

    조기수령 방법은 관할 국민연금공단에 방문 접수하시거나 홈페이지(https://www.nps.or.kr/jsppage/main.jsp)에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조기노령연금이란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이고 55세(수급연령 상향규정 적용 : 55~60세) 이상인 사람이 소득 있는 업무에 종사하지 않는 경우에 본인이 신청하면 60세(노령연금 수급개시연령) 전이라도 지급받을 수 있는 연금입니다. 이 경우 가입기간 및 처음 연금을 받는 연령에 따라 일정률*의 기본연금액에 부양가족연금액을 합산하여 평생동안 지급받게 됩니다.

    * 55세 70%, 56세 76%, 57세 82%, 58세 88%, 59세 94% 지급(55세 수급연령 개시 기준)

    단, 55세(수급연령 상향규정 적용 : 55~60세) 이후에 연금을 신청하여 지급받다가 60세(노령연금 수급개시연령) 전에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할 경우는 그 소득이 있는 기간 동안 연금지급이 정지됩니다. 조기노령연금수급권자가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게 되어 지급을 정지하는 이유는 조기노령연금은 소득이 없는 것을 전제로 일반적인 노령연금보다 일찍 지급하는 급여이기 때문입니다.

    ※ 노령연금 수급개시 연령부터 5년동안은 소득구간별 감액률(‘15.7.29 전 수급권 취득자는 연령별 감액)을 적용한 금액으로 지급되며 부양가족연금은 지급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52년생 이전은 55세, 53~56년생은 56세, 57~60세는 57세, 61~64년생은 58세, 65~ 68년생은 59세에 조기수령을 신청하실 수 있으며, 소득이 발생하지 않고, 가입기간 10년 이상이라면 조기수령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소득이 없어야 하며, 요율은 아래와 같습니다.

    국민연금법 제63조(노령연금액) ① 제61조제1항에 따른 노령연금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에 부양가족연금액을 더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1. 12. 31.>

    1. 가입기간이 20년 이상인 경우: 기본연금액

    2. 가입기간이 10년 이상 20년 미만인 경우: 기본연금액의 1천분의 500에 해당하는 금액에 가입기간 10년을 초과하는 1년(1년 미만이면 매 1개월을 12분의 1년으로 계산한다)마다 기본연금액의 1천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더한 금액

    ② 조기노령연금액은 가입기간에 따라 제1항에 따른 노령연금액 중 부양가족연금액을 제외한 금액에 수급연령별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비율(청구일이 연령도달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이후인 경우에는 1개월마다 1천분의 5를 더한다)을 곱한 금액에 부양가족연금액을 더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1. 12. 31.>

    1. 55세부터 지급받는 경우에는 1천분의 700

    2. 56세부터 지급받는 경우에는 1천분의 760

    3. 57세부터 지급받는 경우에는 1천분의 820

    4. 58세부터 지급받는 경우에는 1천분의 880

    5. 59세부터 지급받는 경우에는 1천분의 940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국민연금 조기수령을 위하여는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이고 연령이 55세 이상이며 소득있는 업무에 종사하지 않아야 합니다. 조기노령연금 수급 중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 수급이 정지될 수 있습니다.

    2.조기노령연금은 수급연령에 따라 지급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3.조기노령연금 신청은 관할 국민연금공단 방문 또는 우편, 팩스, 온라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조기노령연금이란 노령연금 수급 연령이 되기 전에 국민연금을 신청할 수 있는 제도로 최대 5년 전까지 신청 가능합니다. 하지만 일찍 신청할수록 받게 되는 연금액이 적어집니다. 1년마다 원래 받게 될 국민연금액의 6%씩 감액되므로 최대 5년 일찍 신청하게 되면 30%가 감액됩니다. 아래 링크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korea.kr/news/reporterView.do?newsId=148891645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질문자님의 국민연금 납부기간이 10년 이상으로 노령연금 수급연령 5년 전부터는 일정금액 이상의

    소득활동에 종사하지 않는 경우(소득이 없거나 월평균 소득금액이 2,356,670원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 노령연금을 조기에 청구

    하여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왕이면 국민연금공단 콜센터에 전화하여 인적사항을 알려주고 상담을 받아보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출생년도별 조기노령연금 수급가능 연령이 다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