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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조기연금 형식으로 받을수가

은퇴후에 국민연금을 조기연금 형식으로 받을수가

있다고 하는데 어떻게 받는건가요?조기연금은. 언제 신청을

할수있는지 궁금합니다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수빈 보험전문가입니다.

    국민연금을 조기연금 형식으로 받으려면 만 60세 이전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조기연금을 받으려면 가입 기간이 10년 이상이어야 하며 소득이 없는 상태여야 합니다. 출생 연도에 따라 조기연금 신청 가능 연령이 다르니 확인이 필요합니다. 조기연금을 신청하면 매년 6%씩 감액되어 최대 30%까지 줄어들게 됩니다. 따라서 조기연금 수령을 고려할 때는 자신의 상황을 잘 따져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조기연금은 빠르게 수령할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불리할 수 있으니 신중하게 결정하시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대길 보험전문가입니다.

    국민연금 조기연금은 만 60세 이전에 수급을 희망할 경우 조기 노령연금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이고, 만 55세부터 5년 이내라면 신청 가능하며 수령액은 감액됩니다.
    신청은 국민연금공단을 통해 가능하며, 조기 신청 시 평생 감액된 금액을 받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안창훈 보험전문가입니다.

    조기노령연금이란?

    ✅ 국민연금은 원래 출생연도에 따라 60~65세부터 수령 가능하지만,
    조기노령연금을 신청하면 최대 5년까지 앞당겨(55~60세부터) 받을 수 있음

    📌 즉, 원래 65세부터 연금을 받을 예정인 사람도 조기연금을 신청하면 60세부터 받을 수 있음!

    조기연금 신청 조건

    📌 가입 기간 10년(120개월) 이상 충족해야 함
    📌 소득이 없는 상태(연간 소득이 2,974만 원 이하)여야 신청 가능
    📌 조기연금 신청 가능 연령 (출생연도별 정리)

    출생연도 정상연금 수령나이 조기연금 신청 가능 나이

    1952년 이전60세 55세

    1953~1956년생 61세 56세

    1957~1960년생 62세 57세

    1961~1964년생 63세 58세

    1965~1968년생 64세 59세

    1969년 이후 65세 60세

    즉, 1969년 이후 출생자는 만 60세부터 조기연금 신청 가능!

    조기연금 감액 기준 (얼마나 깎이나?)

    ✔ 조기연금을 신청하면 1년당 6%씩 감액
    최대 5년(30%)까지 감액됨

    예시) 원래 연금액이 100만 원이라면?

    • 1년 조기 수령 (1년 앞당김) → 94만 원 수령 (6% 감액)

    • 2년 조기 수령 (2년 앞당김) → 88만 원 수령 (12% 감액)

    • 3년 조기 수령 (3년 앞당김) → 82만 원 수령 (18% 감액)

    • 4년 조기 수령 (4년 앞당김) → 76만 원 수령 (24% 감액)

    • 5년 조기 수령 (5년 앞당김) → 70만 원 수령 (30% 감액, 최대 감액 한도)

    조기연금을 신청하게 되면 감액된 금액을 받게 되지만 은퇴후 건강상태, 생활비 필요 여부등을 고려해서 결정해볼수 있을것 같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원태 보험전문가입니다.

    국민연금을 조기수령하고자한다면 정상수령연령보다 일찍부터 수령하는것으로 만 60세이후에 신청할 수 있으며 1년에 6%씩 줄어든 금액으로 수령하게 됩니다 5년일찍 수렁하게 된다면 정상수령그맥보다 30%줄어든금액으로 수령하게 됩니다 웬만하면 정상수령이 좋습니디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은퇴후에 국민연금을 조기연금 형식으로 받을수가

    있다고 하는데 어떻게 받는건가요?조기연금은. 언제 신청을

    할수있는지 궁금합니다

    우선 조기연금은 원래 받을수 있는 날 보다 5년전부터 수령을 신청 할수 있습니다.

    1969년 생 이후는 65세부터 수령이 가능하여 조기연금은 60세부터 가능 합니다.

    1965-1968년생은 59세부터 로 출생시기에 따라 조금씩 차이가 있으며 조기수령시 감액되어 지급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탁준 보험전문가입니다.

    국민연금 노령연금의 수령나이는 출생연도에 따라 다르며, 1953~1956년생은 61세, 1957~1960년생은 62세, 1961~1964년생은 63세, 1965~1968년생은 64세, 1969년 이후생은 65세부터 수령할 수 있습니다. 조기연금신청은 만60세부터 할 수 있지만 몇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만60세이상, 10년이상 납입, 현재 수입이 매우 낮거나 중단 된 상태일 경우 가능합니다. 다만 조기 수령 할 경우 최대 14.4% 감액될 수 있고 평생 적용됩니다. 그러므로 가능한한 최대한 늦게 수령하는 것이 가장 유리합니다. 연금 수령 연령을 최대 5년 늦출 수 있습니다. 그러면 최대 36%까지 연금이 증가 할 수 있습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김진오 보험전문가입니다.

    우선 조기연금은 만65세 기준으로 최대 5년 전부터 가능합니다. 단, 1년 6%(월 0.5%) 기준으로 최대 30%까지 조기수령 하실 경우 당초 수령하실 금액보다 삭감되어 수령이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잘 고려하시어 선택을 하실 것을 추천합니다.

    추가적으로 만 60세 기준 30% 삭감, 만 61세 기준 24% 삭감 등의 식으로 삭감은 이루어 집니다.

  • 안녕하세요. 박경태 보험전문가입니다.

    국민연금 가입 기간이 총 10년 이상이어야 합니다.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지 않을 경우, 그리고 출생연도가

    1967년생부터 조기연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1967~68년생은 만 59세 그리고 1969년 이후 출생자부터는 만 60세부터 5년한도로 더 빨리 수령할 수 있는 조기노령연금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5년 동안 연령별 감액률이 적용되어서 평상시 받는 것보다 적은 연금액을 받게 됩니다. 조기연금은 수령 시기가 빠를수록 많이 감액이 됩니다. 1개월 당 0.5%씩 연간 6%만큼 감액이 됩니다. 국민연금 개시연령 63세 기준으로 해서 58세 조기연금 시 70%, 59세 76%, 60세 82%, 61세 88%, 62세 94%가 지급되는 식입니다. 만약에 100만원을 받는다고 가정했을 때에는 5년 일찍 받게 되면 70만원을 받는 것이라고 보면 됩니다. 조기연금은 예상보다 일찍 사망하는 경우에는 유리하지만 장기간 오래 사는 경우에는 남들보다는 불리할 수 있습니다. 평균 수명 100세를 가정했을 때 가장 좋은 방법은 조기 수령보다는 정상수령이 더 나으며 혹은 임의 계속가입을 통해서 가입기간을 늘려서 만 70세 이후에 받는 것이 더 나을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