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을 조기연금을 받기위한 조건과 얼마나 받을 수있는건가요?
국민연금을 조기연금으로 받을수 있으나 조건이
좀 까다롭다고 하며 금액도 적어서 손해연금이라근데 정확히 받기위한 조건과 얼마나 받을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남현아 보험전문가입니다.
조기연금은 정상적인 연금 수령 연령보다 최대 5년 일찍 받을 수 있지만, 그만큼 금액이 감액됩니다.
2024년 기준으로 월 소득이 2,989,237원 이하인 경우에만 조기연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조기연금을 받으면 정상 연금액에서 감액된 금액을 받게 됩니다. 감액 비율은 1년당 6%로, 최대 30%까지 감액됩니다.
4명 평가안녕하세요. 강성훈 보험전문가입니다.
조기노령연금이란 가입 기간이 10년 이상이고,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지 않는 경우 본인이 신청하여 지급개시연령보다 최대 5년 일찍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이 때 '소득이 있는 업무'의 기준금액은
월평균소득금액이 연금 수급 직전 3년간의 평균소득월액의 평균액을 초과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이 기준 금액을 국민연금에서는 ‘A값’이라고 하며 2022년도 ‘A값’은 2,681,724원입니다. 근로소득만 기준으로 했을 경우, 1년 근로 시 근로소득공제 전 월 3,669,676원(연 44,036,117원)에 해당합니다.
조기노령연금은 정상 지급개시연령의 5년 전부터 수령이 가능하지만, 일정 수준 (1년마다 6%, 월 0.5%, 최대 5년 일찍 지급 시 30%) 감액된 지급률을 적용해 평생 지급받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오 보험전문가입니다.
우선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국민연금가입 기간이 최소 10년 이상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를 하시면 안됩니다.
다음으로 조기 수령은 만 58세부터 가능하며 최대 5년 조기 수령 시
당초 수령해야 하는 연금보다 30% 감액 된 연금을 수령하시게 됩니다.
(1년 6%, 월 0.5% 감액, 최대 5년 3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