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물거래 왜 전체 금액이 아니라 일부 증거금만으로 거래할 수 있나요?

선물투자가 전체 계약금액을 다 내지 않고 증거금이 라는 일부 금액으로 거래 가능하다고 들었는데, 이런 레버리지 구조가 어떻게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배현홍 경제전문가입니다.

    선물거래 자체가 당장 현물로 거래할돈이 부족하다보니 미래에 계약을 하자는 차원에서 진행된 과거 농산물에서 유래된 계약이고 또는 가격의 변동을 막고자 미리 정해진 가격으로 미래 만기에 매수와 매도를 하자는 사적계약에서 오래전에 출발한 계약입니다

    즉 주식이 아닌 상품거래소에서 먼저 실수요측면에서 나온것이며 이를 주식시장과 같은 증권시장에서도 활용하기 시작한것이며 100프로로 거래하면 선물을 살이유가 전혀없고 현물을 사면되기 때문입니다 주식시장에서 선물은 결론은 현물가격에 미래금리를 더한 가격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의 거래량이더늘어나고 폭발적으로 수요가 증가하는것은 레버리지 증거금 제도이므로 이를 주식시장에서 활용한것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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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지선 경제전문가입니다.

    선물거래는 물건값 전체를 내지 않고 일부 금액만 맡겨도 거래할 수 있습니다. 이때 맡기는 돈을 증거금이라고 합니다. 증거금은 물건을 사기위한 계약금이라기보다 약속을 지키기 위한 보증금에 가깝습니다. 1000만원짜리 선물계약을 100만원의 증거금으로 거래한다고 해봅니다. 나머지 900만원을 실제로 빌리는 것과는 조금 다른 구조입니다. 선물은 미래에 정해진 가격으로 사고팔겠다는 계약이기때문입니다. 가격이 움직이면 그에 따라 손익을 매일 계산해 증거금에서 정산합니다. 그래서 적은 돈으로 큰 금액을 거래하는 레버리지 효과가 생깁니다. 수익이 크게 날 수 있는 만큼 손실도 빠르게 커질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선물거래에서 전체 금액이 아닌 거래액의 일부 액수의 증거금으로 거래하는 것은

    바로 증거금 제도와 레버리지 구조로

    설계되었기에 그런 거래가 가능한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민준 경제전문가입니다.

    선물거래는 계약 전체 금액을 처음부터 지급하는 방식이 아니라 일정 비율의 증거금을 담보로 맡기고 계약 전체의 가격변동에 참여하는 구조입니다. 예를 들어 계약가치가 1000만원이고 증거금율이 10%라면 100만원으로 계약을 보유할 수 있지만, 손익은 100만원이 아니라 1000만원을 기준으로 움직입니다. 이것이 바로 레버리지 입니다. 적은 자금으로 큰 계약을 다룰 수 있는 대신 손실도 같은 비율로 확대되며, 증거금이 부족해지면 추가 납입이나 강제청산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